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환급액 또는 추가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뭐야 이번에는 더 내야하네", "난 이번에 이 것밖에 못 돌려받네" 혹은 "생각보다 꽤 나왔네?"하고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언뜻 보면 회사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회사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처럼, 세금은 각자 알아서 확인하고 공제 받을 금액과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닌 내 절세 계획은 내가 짜야한다는 당연한 사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판 스퍼트로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 쉬는 시간을 이용해 시험공부를 하던 모습, 기억나시죠? 연말정산 역시 막판 정리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니, 그 이름은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이라면 당장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지난해의 정산 내역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금저축액을 늘리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등을 쓰는 방법으로 절세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공제 항목별 사용내역과 비교해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해볼까요?
1. 신용카드 사용이 연봉의 25%가 초과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세요!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은 세전 연봉의 25%가 넘으면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25%가 초과 되었다면 올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사용 금액에 무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공제 금액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의 이미지 참고)
2.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놓치지 마세요!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이지만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와 고속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사용액도 40%까지 최대 100만 원의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택시와 항공요금은 공제대상 제외)
올해 7월 부터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미술관, 박물관 관람시 입장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어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제출서류 챙기기
의료비, 월세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를,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가 나가고 있다면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4. 맞벌이부부는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커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을 따져보고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하여 사용하세요!
5. 연말정산, 작년까지와 비교하였을 때 올해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점검할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알까요? 쉬는 시간에 스치듯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오듯, 누락될 뻔했던 연말정산 항목을 발견하게 될지 말이에요. 올해는 얼떨결에 끝내지 마시고 꼭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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