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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연말정산 최대 66만원 세액공제받는 연금저축, 준비하셨나요?

일 년에 400만 원을 저축하면 66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자는 어렵고 금리는 의미 없는 수준인 지금, 절세 혜택의 최강자 연금 저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장기간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절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이와 소득여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입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절세효과인데요,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을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자체 수익률을 0%로 가정해도 당 해 13.2%~19.7%의 수익률을 확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올 해가 지나기 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목돈이 필요하다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세액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에 한해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4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 외에 추가로 1,4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액공제가 안되는 1,400만 원의 원금을 추가로 불입해야 할까요? 네. 가능하면 추가 불입해야 이익입니다. 연금저축은 "적립 또는 운용기간 중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금액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불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바로 또는 합산하여 매년 15.4% 수준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하고 해외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약 22%의 양도세, 또는 합산하여 15.4% 수준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는 적립금을 찾아서 쓰기 전까지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같은 장기상품의 경우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혜택으로 인한 추가 기대 수익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연금저축계좌에 남아서 계속 불어나게 할 수 있고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 납입해도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고 싶다면 비교해보세요!

연금저축은 은행외에도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순 없지만 확정 이자를 가져갈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 불황이 닥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제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을 보장해주는 안정성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 중 약 8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 보험사 운영 특성상 납부금액에서 사업비가 빠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펀드는 타 상품들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저축 상품임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므로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퇴직연금(IRP) 본인부담금도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2020년)부터는 3년 간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꼭 기억하여 두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납입액 확인하기 > 납입 금액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불입하여(1,400만 원 이하) 이자,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받지 않고 복리 효과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전 꿀팁! 이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미리 모두 인출해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절세하기 참 쉽죠?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로 올해는 두둑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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