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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됩니다!

엄마들의 정보력은 어마 무시하죠. 요즘은 내 아이에게 좋은 육아용품, 이유식, 식자재, 가볼만한 곳 등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소비하는 똑똑한 엄마들이 많은데요. 교육비 공제 항목들 중 "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동안 놓치고 지나갔던 교육비 공제 항목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소비했다면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봅시다! 


 

교육비 공제

국내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주),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단계에 나눠서 공제 항목과 한도액을 확인해 볼까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및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공제 해당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지출한 교육비만 해당되므로 해외에서 교육받은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 교육기관에 지불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비용] 세액 공제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기본 보육료 외에 매달 들어가는 특별활동비 등도 만만치 않죠. 이것들은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기타 교재구입비, 현장학습비 제외)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
-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는 정부지원금과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제외
-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미술, 수영, 태권도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백화점이나 일반 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수업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는 정부에서 미취학 아동 대상 각 학원에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어린이집에 납입증명서류를 요청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요청할 것!

 

만약 이사를 가거나 교육기관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다닌 기관에 요청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지나쳤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라는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들인 교육비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환급받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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