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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전 직장 전화 안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요새 연말정산으로 한창 바쁘시죠? 급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알아보시는 게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중간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전 회사에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연말정산 이외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지만 '회사와 불편한 관계로 퇴사한 경우',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연락하기 꺼려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전 직장에 전화하지 않고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인쇄하기
2. 조회가 안될 경우 3월 이후 다시 한번 조회하기
3. 정말 빠르게 필요할 경우는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기 

 

1.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여 인쇄하기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먼저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이미지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필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좌측 상단의 "마이 홈택스" 클릭!

 

공인 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공인인증서 입력 

 

보기 버튼 클릭 후 "인쇄"하면 끝!

 

간단하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연도별로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전년도 나 해당 연도의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 조회가 안될 경우 3월 이후 다시 한번 조회하기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전 직장의 담당자가 미리 자료를 올려서 신고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신고가 3월 초까지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3월 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사전에 미리 업로드 해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듯합니다 ㅠㅠ..
그래도 직장에 연락하여 받기 어렵다면, 일단 제외하고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만 진행한 후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앞서 말한대로 그때는 위의 1번 방법으로 조회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죠~?

 

3. 정말 빠르게 필요할 경우는...

1,2번 방법외에 정말 빠르게 필요한 경우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하여 받게 된다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급여까지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연락이 어려워 받지 못하셨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할 수 있으니 아직 연말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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