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2020.01.31)핫 한 뉴스들 중 마스의 눈에 띈 기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의료비 공제받고 실손보험금 받으면 가산세 낼 수도"(연합뉴스 2020.01.31)
이게 무슨말일까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실손보험금 을 청구해서 받았다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이라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질 듯 합니다.
과세 당국 VS 납세자
과세 당국의 입장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이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실손보험금을 받기위해 보험료를 지불했으므로 보험금과 별개로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발과 대립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특성상 의료비 지출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여전 합니다.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채우려면 바뀐 세법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올해부터 첫 시행되어 홍보도 덜 되었고 국세청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비 보험금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수령 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직장인들 모두 번거로운 일이 추가되었네요 ..ㅠㅠ
그렇지만 귀찮다거나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내년부턴 자동 반영되도록 한답니다.)
* 다만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어차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서류는 챙길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을 쉽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려요. 상담 문의 혹은 궁금한 점 있다면 우측하단 채팅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24시간 빠르게 답변해드립니다 :)
'보험&재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가 대세, 국내여행자 보험으로 맘놓고 출발! (0) | 2020.06.21 |
---|---|
[보험도 비대면 상담] 이제 안전하게 상담받으세요! (0) | 2020.04.03 |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나? (0) | 2020.01.29 |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으로 바꿔야 할까? 궁금증Q&A (0) | 2020.01.22 |
투자로 돈벌고 싶다면? 초보투자자를 위한 주의사항4 (0) |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