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보험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된다 오늘자(2020.01.31)핫 한 뉴스들 중 마스의 눈에 띈 기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의료비 공제받고 실손보험금 받으면 가산세 낼 수도"(연합뉴스 2020.01.31) 이게 무슨말일까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실손보험금 을 청구해서 받았다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이라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질 듯 합니다. 과세 당국 VS 납세자 과세 당국의 입장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이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실손보험금을 받기위해 보험료를 .. 이전 1 다음